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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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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비 산정 기준

  • 인증기관의 재정확보 및 수단은 인증업체의 인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별도 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운영하며,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인증심사비
  • 인증심사비
    인증의 구분 세부 산정내역
    최초인증 및 갱신
    (인증신청비+문서심사비+공장심사비)
    1) 1개 모델 신청 시 : 170만원
    2) 2개 이상 모델 신청 시 : 1개 모델 170만원 + 모델당 75만원
    등급, 종류 등 추가 및 확대
    (인증신청비+문서심사비+공장심사비)
    1) 1개 모델 추가 시 : 150만원
    2) 2개 이상 모델 추가 시 : 1개 모델 150만원 + 모델당 75만원
    사후관리(사후관리신청비+공장심사비) 100만원
  • 비고
  • 1) 부가세 별도임
    2) 공장심사비, 2인/1일 기준(1 MD당 35만원)
    3) 제품시험비 : 별도 적용(시험기관 수수료 규정 적용)
    4) 제품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시료 재 샘플링 비용 : 25만원
    5) 출장비 : 아래 참조
  • 출장비 (1인 기준)
  • 출장비 (1인 기준)
    인증의 구분 세부 산정내역
    일비 5만원(경기지역), 식대 및 교통비 포함
    2만원(경기지역 외), 식대, 현지 교통비 포함
    교통비
    (경기지역 외)
    실비정산 KTX 왕복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KTX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은 기타 대중교통 수단 및 항공료를 실비 정산한다.
    자가 차량을 이용 시에는 KOTITI(경기도 성남소재) 산정 기준 자가차량 운영 내규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기타 영·호남 지역 등 원거리로 심사 전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비(경기지역 외 비용)에 숙식비(숙박 6만원과 식대 2만원)를 추가하거나 실비정산한다.
  • 입금계좌 안내
    • 신한은행 100-000-004465 (예금주 : KOTITI시험연구원)
  • 보기
    • 최초 인증, 2개 모델 신청으로 경기 지역일 경우. 금 이백칠십구만오천원정
  • ₩ 2,795,000 / 170만원 + 75만원 + 부가세 24만 5천원 + (5만원 × 2)

인증수수료 책정 기준

  • 인증스킴 3
인증수수료 책정 기준
적용구분 책정수수료 비고
50억 이하 5,000,000원/년 시스템형식 Ⅱ형 ~ Ⅴ형에 대하여 인증제품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출한다.
50억 초과 100억 이하 7,000,000원/년
100억 초과 300억 이하 9,000,000원/년
300억 초과 11,000,000원/년
  • 인증스킴 1a, 1b
  • 인증수수료(원) = 인증신청제품의 수량 × 신청제품의 개별단가 × 약정요율
  • ※ 약정요율 적용기준 (단, 최소금액은 500 만원으로 한다.)
    • 10억 이하
      1.0%
    • 10억 초과 50억 이하
      0.8%
    • 50억 초과 100억 이하
      0.6%
    • 100억 초과 300억 이하
      0.4%
    • 300억 초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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