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재정확보 및 수단은 인증업체의 인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별도 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운영하며,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인증의 구분 | 세부 산정내역 |
|---|---|
| 최초인증 및 갱신 (인증신청비+문서심사비+공장심사비) |
1) 1개 모델 신청 시 : 170만원 2) 2개 이상 모델 신청 시 : 1개 모델 170만원 + 모델당 75만원 |
| 등급, 종류 등 추가 및 확대 (인증신청비+문서심사비+공장심사비) |
1) 1개 모델 추가 시 : 150만원 2) 2개 이상 모델 추가 시 : 1개 모델 150만원 + 모델당 75만원 |
| 사후관리(사후관리신청비+공장심사비) | 100만원 |
| 적용구분 | 책정수수료 | 비고 |
|---|---|---|
| 50억 이하 | 5,000,000원/년 | 시스템형식 Ⅱ형 ~ Ⅴ형에 대하여 인증제품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출한다. |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7,000,000원/년 | |
|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9,000,000원/년 | |
| 300억 초과 | 11,000,000원/년 |
1.0%
0.8%
0.6%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