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구분 | 세부 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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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인증 및 갱신 (인증신청비+문서심사비+공장심사비) |
1) 1개 모델 신청 시 : 170만원 2) 2개 이상 모델 신청 시 : 1개 모델 170만원 + 모델당 75만원 |
등급, 종류 등 추가 및 확대 (인증신청비+문서심사비+공장심사비) |
1) 1개 모델 추가 시 : 150만원 2) 2개 이상 모델 추가 시 : 1개 모델 150만원 + 모델당 75만원 |
사후관리(사후관리신청비+공장심사비) | 100만원 |
인증의 구분 | 세부 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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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 | 5만원(경기지역), 식대 및 교통비 포함 2만원(경기지역 외), 식대, 현지 교통비 포함 |
교통비 (경기지역 외) |
실비정산 KTX 왕복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KTX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은 기타 대중교통 수단 및 항공료를 실비 정산한다. 자가 차량을 이용 시에는 KOTITI(경기도 성남소재) 산정 기준 자가차량 운영 내규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
기타 | 영·호남 지역 등 원거리로 심사 전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비(경기지역 외 비용)에 숙식비(숙박 6만원과 식대 2만원)를 추가하거나 실비정산한다. |
적용구분 | 책정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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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하 | 5,000,000원/년 | 시스템형식 Ⅱ형 ~ Ⅴ형에 대하여 인증제품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출한다.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7,000,000원/년 | |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9,000,000원/년 | |
300억 초과 | 11,000,000원/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