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비 산정 기준

인증기관의 재정확보 및 수단은 인증업체의 인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별도 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운영하며,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인증심사비
인증심사비
인증의 구분 세부 산정내역
최초인증 및 갱신
(인증신청비+문서심사비+공장심사비)
1) 1개 모델 신청 시 : 170만원
2) 2개 이상 모델 신청 시 : 1개 모델 170만원 + 모델당 75만원
등급, 종류 등 추가 및 확대
(인증신청비+문서심사비+공장심사비)
1) 1개 모델 추가 시 : 150만원
2) 2개 이상 모델 추가 시 : 1개 모델 150만원 + 모델당 75만원
사후관리(사후관리신청비+공장심사비) 100만원
비고
  • 부가세 별도임
  • 공장심사비, 2인/1일 기준(1 MD당 35만원)
  • 제품시험비 : 별도 적용(시험기관 수수료 규정 적용)
  • 제품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시료 재 샘플링 비용 : 25만원
  • 출장비 : 아래 참조
출장비 (1인 기준)
연구원 여비규정에 따름
입금계좌 안내
신한은행 100-000-004465 (예금주 : KOTITI시험연구원)
보기
최초 인증, 2개 모델 신청으로 경기 지역일 경우. 금 이백칠십구만오천원정
  • ₩ 2,795,000 / 170만원 + 75만원 + 부가세 24만 5천원 + (5만원 × 2)

인증수수료 책정 기준

인증스킴 3
인증수수료 책정 기준
적용구분 책정수수료 비고
50억 이하 5,000,000원/년 시스템형식 Ⅱ형 ~ Ⅴ형에 대하여 인증제품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출한다.
50억 초과 100억 이하 7,000,000원/년
100억 초과 300억 이하 9,000,000원/년
300억 초과 11,000,000원/년
인증스킴 1a, 1b
  • 인증수수료(원) = 인증신청제품의 수량 × 신청제품의 개별단가 × 약정요율
※ 약정요율 적용기준 (단, 최소금액은 500 만원으로 한다.)
  • 10억 이하

    1.0%

  • 10억 초과 50억 이하

    0.8%

  • 50억 초과 100억 이하

    0.6%

  • 100억 초과 300억 이하

    0.4%

  • 300억 초과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