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수질 환경 분야의 전 과정에 걸친 시험·분석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질 오염 항목에 대한 정밀한 평가로 환경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살균력평가시험을 통해 위생 안전성을 높이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란?
- 지하수를 신고·허가 받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7조, 8조, 13조, 20조 등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 지하수의 규모, 이용 용도에 따라 수질검사 주기가 다름.
- 먹는물 : 2년 1회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 3년 1회
-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 3년 1회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항목 : 법정검사 4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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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 건강상 유해 무기물질 : 납, 불소, 비소 등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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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수 : 질산성질소 등
- 농업용수, 공업용수 : 질산성질소 등
담당자 안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팀장
- 김동수
- 02-3451-7450
- 기술 상담
- 환경안전CS팀
- 주임연구원
- 홍지민
- 02-3451-7452
- 접수 안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란?
- 수질오염물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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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59종)을 검사하는 것을 말함.
-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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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32종)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 2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3조, 34조, 별표 2, 별표 13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조, 별표 3, 별표 13의 2
주요 검사 항목
- 구리, 납, 니켈, 비소, 아연, 철, 카드뮴 등 금속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등 유기물질류
-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 과불화화합물류
- 총대장균군, 물벼룩 생태독성 등
담당자 안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팀장
- 김동수
- 02-3451-7450
- 기술 상담
- 환경안전CS팀
- 주임연구원
- 홍지민
- 02-3451-7452
- 접수 안내
시험 목적 및 내용
- 살균을 필요로 하는 지점에 박테리아를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후, 해당 제품
또는 장치의 기능을 통해 동작 전 대비 동작 후의 생균수 제거율을 측정하는 시험
- 제품 사용 환경에서 세균의 증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감율 평가 시험
시험대상범위
- 살균기능을 가진 생활가전제품 (정수기, 제습기, 가습기 등)
- 위생 관련 부속 장치 (정수 모듈, 살균수 생성 장치 등)
시험 항목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폐렴간균, 리스테리아균 등
- 의뢰자 요청에 따른 추가 항목 협의 가능
담당자 안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선임연구원
- 한은아
- 02-3451-7451
- 기술 상담·접수 안내
먹는물 감시항목이란?
-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감시 기준 및 검사 주기
- 상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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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osion Index(4회/년)
- Microcystins(6종)(1회/반기(평상시) or 1~3회/주(조류경보 발령시))
- Geosmin
- 2-MIB(1회/월(평상시) or 1~3회/주(조류경보 발령시))
-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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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mony, Perchlorate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
- Vinyl Chloride, Styrene 등 유해영향 유기물질
- 소독분산물, 심미적 영향물질, 미생물, 자연방사성물질 등
- 먹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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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 수질대기안전평가팀
- 팀장
- 김동수
- 02-3451-7450
- 기술 상담
- 환경안전CS팀
- 주임연구원
- 홍지민
- 02-3451-7452
-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