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검사 안내
- 제도 개요
- 수요기관이 구매요청 한 조달물자 중 조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 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함으로써 주요 조달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검사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
- 관련 법규
- 국가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법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조달사업법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3조의4에 해당하는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 KOTITI 검사 지정 물품
업무 흐름도
검사 수수료 안내
-
내역 |
수수료 (VAT 10% 별도) |
비고 |
기본료 |
180,000 원 |
-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 최초 검사에 한해 부과(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처리기준 제23조)
|
인건비 |
291,400 원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 임금 적용(1일 기준)
|
출장비 |
{(거리 km x 유가) ÷ 연비} + 통행료 + 25,000 원 (일비) + 25,000 원 (식비) |
|
이화학시험 수수료 |
|
|
- ※ 검사수수료 = 기본료 + 인건비 + 출장비 + 이화학시험 수수료
-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절
-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업체) 부담
- ※ 시험수수료(이화학)는 대상물품에 따라 상이하며, 전문검사기관 기본 수수료의 20 % 할인 적용 (기본료 및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