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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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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제도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4품목)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안전인증 KC마크 표시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 KC 마크KC 마크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상은 금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업무 담당자

안전인증 절차

  • 안전인증

    • 증명 신청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 검사 시)
      • 안전성증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
      • 안전성증명신청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
      • 대리인증명서 (대리인신청시)
  • 변경 신고절차

    • 안전인증면제신청서 1부 (하기 5가지 경우에 한함)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그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 제품설명서 1부
    • 안전인증 면제 신청은 한국제품안전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 사전통관확인 신청절차

  • 동일모델확인

  • 병행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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