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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승인

  • 1) 제품인증 대상업체, 대상품목, 인증분야 및 인증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 대상업체
    • 대상업체는 섬유제품 및 공산품 등의 제조업체로 해당 제품의 인증범위와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로 한다.
    • 인증분야
    • 섬유제품 및 공산품을 인증 분야로 설정한다.
    • 대상품목
    • 섬유제품 및 공산품 관련 제품으로 한다.
  • 2) 종합심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인증스킴 1a 및 1b : 제품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
    • 인증스킴 3 : 현장평가 및 제품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단, 현장평가시 치명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추천이 불가함)

인증의 유지

  • 1) 제품인증의 유지를 위한 수수료는 인증결정 절차서에 따라 약정서를 협의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인증업체는 인증본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 2) 약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3) 인증업체는 인증스킴의 형식 및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인증의 변경 또는 확대

  • 1) 인증의 변경
    • 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증기관에 1개월 이내에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 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인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상기 조항 중 1, 2항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인증 수수료는 사후관리 절차서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재 약정할 수 있다.
    • 인증책임자는 현장평가 결과 및 제품시험 결과가 해당 제품표준에 미달하여 제품인증 표시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한다.
  • 2) 인증의 확대
    • 다음을 포함한 제품인증의 확대는 인증신청절차의 인증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한다. 다만 평가절차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인증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 인증품목 추가의 경우
    • 제품인증(KOTITI Mark) 신청서
    • 현장평가
    • 제품검사

제품인증의 제재조치, 정지 및 취소

  • 1) 개선 경고
  •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 고나련하여 해당 제품인증 표시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서면으로 통보하고, 적절한 기간내에 개선조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장광고(대리점 및 위탁판매 등 유통업체 포함)로 소비자의 판단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 결과 경미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
    • 인증마크 수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인증제품에 대한 설계, 원재료, 공정 등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의 발생을 인증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 표시정지
  •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표시정지를 한다.
    • 사후관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 상기 1항에 의한 제품인증 개선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 인증책임자는 인증정지가 결정된 시점부터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 인증제품을 시장에 출하금지 및 제품회수를 포함한 수정활동을 인증업체에 요구한다. 가능하다면 제품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인증 정지 후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방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장심사,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 3) 인증의 취소
  • 제품인증을 받은자가 제품인증을 받은 동일 품목에서 제품표준, 종류 및 등급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하는 경우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제품인증 마크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인증 받은 자가 다른 회사 제품을 자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제품 표시를 한 경우
    • 인증 받은 자가 자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이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제품 표시를 한 경우 등
    • 허위광고를 한 경우
    • 사후관리 결과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
    • 상기 2항에 의한 제품인증마크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 제품인증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인증 받은 자가 홍보 및 광고를 하여 제품인증기관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다음과 같이 제품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인증 받은 자의 제조공장이 부도,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
  • 4)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인증표시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시정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효력정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KOTITI 마크 표시방법 및 요구사항

사후관리

  • 1) 인증책임자는 공급자의 인증표시제품이 인증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1)에 따른 사후관리의 주기는 최소한 유효기간 발생일로부터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시기 및 제품심사 주기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증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조정할 수 있다.
  • 3) 인증스킴 형식별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인증표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통조사
        (표시방법의 허위, 유사, 과장광고 등) 및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증스킴 형식별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형식별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권한
Type 1a 사후관리 없음 -
Type 1b 사후관리 없음 -
Type 3 생산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생산중인 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제품평가 실시 인증기관
※ 사후관리의 경우 시료의 크기를 n = 1로 한다.

의뢰자 및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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