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체는 섬유제품 및 공산품 등의 제조업체로 해당 제품의 인증범위와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로 한다.
인증분야
섬유제품 및 공산품을 인증 분야로 설정한다.
대상품목
섬유제품 및 공산품 관련 제품으로 한다.
2) 종합심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인증스킴 1a 및 1b : 제품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
인증스킴 3 : 현장평가 및 제품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단, 현장평가시 치명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추천이 불가함)
인증의 유지
1) 제품인증의 유지를 위한 수수료는 인증결정 절차서에 따라 약정서를 협의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인증업체는 인증본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2) 약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인증업체는 인증스킴의 형식 및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인증의 변경 또는 확대
1) 인증의 변경
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증기관에 1개월 이내에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
인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상기 조항 중 1, 2항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인증 수수료는 사후관리 절차서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재 약정할 수 있다.
인증책임자는 현장평가 결과 및 제품시험 결과가 해당 제품표준에 미달하여 제품인증 표시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한다.
2) 인증의 확대
다음을 포함한 제품인증의 확대는 인증신청절차의 인증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한다. 다만 평가절차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인증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인증품목 추가의 경우
제품인증(KOTITI Mark) 신청서
현장평가
제품검사
제품인증의 제재조치, 정지 및 취소
1) 개선 경고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 고나련하여 해당 제품인증 표시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서면으로 통보하고, 적절한 기간내에 개선조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과장광고(대리점 및 위탁판매 등 유통업체 포함)로 소비자의 판단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결과 경미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
인증마크 수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인증제품에 대한 설계, 원재료, 공정 등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의 발생을 인증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표시정지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표시정지를 한다.
사후관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상기 1항에 의한 제품인증 개선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인증책임자는 인증정지가 결정된 시점부터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 인증제품을 시장에 출하금지 및 제품회수를 포함한 수정활동을 인증업체에 요구한다. 가능하다면 제품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인증 정지 후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방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장심사,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3) 인증의 취소
제품인증을 받은자가 제품인증을 받은 동일 품목에서 제품표준, 종류 및 등급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하는 경우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인증 마크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인증 받은 자가 다른 회사 제품을 자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제품 표시를 한 경우
인증 받은 자가 자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이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제품 표시를 한 경우 등
허위광고를 한 경우
사후관리 결과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
상기 2항에 의한 제품인증마크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품인증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인증 받은 자가 홍보 및 광고를 하여 제품인증기관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품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 받은 자의 제조공장이 부도,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
4)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인증표시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시정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효력정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