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 국가표준기본법 」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의거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전문기관으로 표준물질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RM)
- 측정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 [ KS A ISO Guide 30:2015 ]
인증표준 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 하나 이상의 명시된 특성에 대해 특성값과 불확도 및 측정소급성을 제공하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동반하여, 측정학적으로 유효한 절차에 의해 특성화된 표준물질(RM) [ KS A ISO Guide 30:2015 ]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 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국제기준(ISO 17034)에 적합할 경우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의 필요성
- 표준물질의 품질보장
- 표준물질의 원활한 공급
- 기술변화 및 다양한 표준물질 요구 충족
- 표준물질 생산기관 육성
- 과불화합물 분석용 Polyester 인증표준물질(Polyester for the analysis of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의뢰절차안내
- 표준물질 구매 의뢰서 1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택배 발송 또는 방문 접수
- (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갈현동), KOTITI시험연구원 3층
담당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