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 13조 및 14조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유해물질 확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검사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업무 범위
자가품질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수입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
수거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제14조
위생용품 시험‧검사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9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온라인 입금안내
526-019603-04-582예금주 : KOTITI 시험연구원
입금시에는 반드시 의뢰자명에 업체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입금인이 서로 다를 경우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수수료는 시험성적서 발송전에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안내
손기영 Address.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번길 29 동방렌탈 2층 Tel. 02-6191-6111 / Fax. 02-3451-7464 / Email. gyson@kr.kotiti-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