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받은 위생용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인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규격 및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품질관리, 유해물질 검출, 안전성 확보 등 전반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21종) 등 총 26개 유형
시험검사 항목
- 위생용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 식품위생법에 따른「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각 재질별 규격
검사업무 범위
- 자가품질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 수입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 수거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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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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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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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접수증,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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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험분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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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수료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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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성적서 발급
(Email,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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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 식품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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