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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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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위생용품

KOTITI시험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 13조 및 14조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유해물질 확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검사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업무 범위

  • 자가품질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 수입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
  • 수거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제14조

위생용품 시험‧검사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9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온라인 입금안내

  • 기업은행 526-019603-04-582 예금주 : KOTITI 시험연구원
  • 입금시에는 반드시 의뢰자명에 업체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과 입금인이 서로 다를 경우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수수료는 시험성적서 발송전에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안내

  • 손기영
    Address.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갈현동) KOTITI시험연구원 4층
    Tel. 02-6191-6111 / Fax. 02-3451-7464 / Email. gyson@kr.kotiti-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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