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 13조 및 14조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유해물질 확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검사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업무 범위
자가품질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수입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
수거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제14조
위생용품 시험‧검사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9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