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제도란?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5품목) |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기준 및 방법
- 안전·품질표시의 도안 모형
- 도안요령
-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생활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업무 담당자
안전인증 절차
-
-
- 증명신청(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생활용품 심사 시)
-
- 안전성증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
- 안전성증명신청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증명서 (대리인신청시)
-
-
-
- 안전인증면제신청서 1부(하기 6가지 경우에 한함)
-
- 학교, 연구소 연구개발용인 경우
-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인 경우
- 제조업체 연구개발용인 경우
-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인 경우
- 제품시험 목적용인 경우
- 기타
- 제품설명서 1부
- 안전인증 면제 신청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
-
-
안전확인 제도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생활용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분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9품목) |
섬유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
화학 |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
기계 |
빙삭기, 럽쳐 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안전회로기판,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토건 |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수유패드, 기름난로 |
표시기준 및 방법
- 안전확인표시의 도안 모형
- 도안요령
-
-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생활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업무 담당자
안전확인 절차
-
-
-
- 안전확인 신고 면제신청서 1부(하기 5가지 경우에 한함)
-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그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 제품설명서 1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문의 바랍니다.
- 그 밖의 경우는 안전인증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
-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해당 생활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15품목) |
화학 |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
기계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토건 |
물탱크 |
생활용품 |
가(假)속눈썹, 가구 일부(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및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기준 및 방법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도안 모형
- 도안요령
-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업무 담당자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시험 수수료
안전기준준수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야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23품목) |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양탄자 |
화학 |
가죽제품, 화장비누 |
생활 |
가구(제외 :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및 파일링 캐비닛), 선글라스, 안경테, 접촉성 금속 장신구, 우산 및 양산, 간이빨래걸이, 텐트,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침대매트리스, 휴대용 경보기, 벽지 및 종이장판지 |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기준 및 방법
-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사항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
업무 담당자
안전기준준수 절차
시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