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제도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대상제품 유형
|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5품목) |
|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 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 기준 및 방법
- 도안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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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생활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안전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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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시험·검사 신청서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
- 대리인 증명서 (대리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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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설비 평가
- 자체검사설비 평가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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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수수료 발생
(50,000원)/건 (VAT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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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신청(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생활용품 심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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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증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
- 안전성증명신청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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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변경신청서 1부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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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 인증수수료 발생
(10,000원)/건 (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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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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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연구소 연구개발용인 경우
-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인 경우
- 제조업체 연구개발용인 경우
-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인 경우
- 제품시험 목적용인 경우
- 기타
- 안전인증 면제 신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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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확인 신청서 작성
-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신청서 1부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안전성증명 신청서 1부
- BILL of Landing
- Packing List
-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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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확인 신청서 작성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BILL of Landing
- Packing List
-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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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제품설명서 1부
-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자료
- 안정성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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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수료 발생
(55,000원)/건 (VAT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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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 제품인증센터
- 센터장
- 서용환
- 02-3451-7442
- 인증 지원
- 인증운영팀
- 팀장
- 김문경
- 02-3451-7057
- 인증 지원
안전확인 제도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유형
| 분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6품목) |
| 섬유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
| 화학 |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
| 기계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 건축 |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수유패드, 기름난로, 전동보드, 야외 운동기구, 가정용 미용기기 |
표시 기준 및 방법
- 도안요령
-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생활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안전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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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 시험·검사 신청서 1부
- 의뢰할 완제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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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안내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 시험·검사 완료 예정일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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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소요기간 7일
(유아용 섬유제품 5일)
※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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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AS 검사 성적서 발부
- 검사성적서 원본 의뢰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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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겸용)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사진포함)
-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결과서
- 인증수수료 발생
(50,000원)/건 (VAT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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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 변경신청서 1부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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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 인증수수료 발생
(10,000원)/건 (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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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 신고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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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그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 안전확인 면제 신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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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생활용품 사전통관 확인 신청서 작성
-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신청서 1부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안전성증명 신청서 1부
- BILL of Landing
- Packing List
-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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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확인 신청서 작성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BILL of Landing
- Packing List
-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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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
-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자료
- 안정성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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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수료 발생
(55,000원)/건 (VAT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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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 제품인증센터
- 센터장
- 서용환
- 02-3451-7442
- 인증 지원
- 인증운영팀
- 팀장
- 김문경
- 02-3451-7057
- 인증 지원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 분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17품목) |
| 화학 |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
| 섬유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
| 기계금속 |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 |
| 건축 |
물탱크 |
| 생활용품 |
가(假)속눈썹, 가구 일부(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및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 기준 및 방법
- 도안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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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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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검사 의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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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험·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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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적서 결과 조회
담당자 안내
- 제품인증센터
- 센터장
- 서용환
- 02-3451-7442
- 인증 지원
- 인증운영팀
- 팀장
- 김문경
- 02-3451-7057
- 인증 지원
안전기준준수란?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KOTITI 가능품목
| 분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24품목) |
|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양탄자 |
| 화학 |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
| 생활 |
가구(제외 :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및 파일링 캐비닛), 선글라스, 안경테, 접촉성 금속 장신구, 우산 및 양산, 간이빨래걸이,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감열지,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침대매트리스, 휴대용 경보기, 벽지 및 종이장판지 |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 기준 및 방법
-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사항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
안전기준준수 절차
-
01
시험·검사 의뢰신청

-
04
시험·검사 진행

-
06
성적서 결과 조회
담당자 안내
- 섬유패션사업팀
- 팀장
- 양홍록
- 02-3451-7118
- 인증 지원
- 섬유패션사업팀
- 책임연구원
- 송인성
- 02-3451-7085
- 인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