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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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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제도란?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5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 ※ KOTITI 가능품목(파란색 글씨)

표시기준 및 방법

  • 안전·품질표시의 도안 모형
  • KC 마크
  •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생활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업무 담당자

안전인증 절차

  • 안전인증

    • 증명신청(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생활용품 심사 시)
      • 안전성증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제품설명서 1부
      • 안전성증명신청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증명서 (대리인신청시)
  • 변경 신고절차

    • 안전인증면제신청서 1부(하기 6가지 경우에 한함)
      • 학교, 연구소 연구개발용인 경우
      •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인 경우
      • 제조업체 연구개발용인 경우
      •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인 경우
      • 제품시험 목적용인 경우
      • 기타
    • 제품설명서 1부
    • 안전인증 면제 신청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 사전통관확인 신청절차

  • 동일모델확인

  • 병행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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