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미세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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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용도에 의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져 생산·사용되는 마이크로비즈, 펠렛 등의 고체 플라스틱 (화장품, 세제류, 의약품, 농업 및 원예재료 등) |
2차 미세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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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중 혹은 제품 사용 중 비의도적으로 미세화되어 작은 크기로 변한 미세플라스틱 (타이어 마모, 합성섬유 세탁, 도심 먼지 등) |
No. | 분석대상 | 분석장비 | 분석방법 |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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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식음료 및 주류 (생수, 음료, 맥주 등) |
주 분석장비 : µ-FTIR 보조 분석장비 : µ-Raman, Py-GC/MS |
※ 아래 분석방법 중 해당하는 시험방법 적용 -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In house method |
미세플라스틱 검출 유무 (종류 및 개수) 혹은 (총량) |
2 | 식품류 (소금, 설탕, 티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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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생활용품류 (물티슈, 젖병, 섬유세탁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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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환경시료 (정수, 해수, 하천수, 호소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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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섬유제품 (원단) |
Balance | ISO 4484-1 | 미세섬유방출량 |
Py-GC/MS Balance |
In house method | 미세플라스틱방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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