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안전 및 수출 지원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제품을, 기업에게는 해외 수출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장신구, 가구, 안경테 및 선글라스, 우산 및 양산 등 (기타어린이제품 제외)
  • 해외 수출 (미국, 유럽, 중동 등) 어린이제품 :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신청구비서류

  • 시험·검사 의뢰서
  • 제품설명서 (사진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의뢰절차

  • 01

    접수

  • 02

    세금계산서 발행

  • 03

    수수료 납부

  • 04

    시험·검사 진행

  • 05

    성적서 발송

담당자 안내

  • 부서명
  • 직위
  • 이름
  • 내선번호
  • 담당 업무
섬유패션사업팀
책임연구원
김우진
02-3451-7167
공급자적합성확인(어린이 제품)
섬유패션사업팀
책임연구원
이은정
02-3451-7048
공급자적합성확인(어린이 제품)
글로벌사업팀
선임연구원
이나현
02-6191-6167
해외수출 어린이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