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안전 및 수출 지원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제품을, 기업에게는 해외 수출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장신구, 가구, 안경테 및 선글라스, 우산 및 양산 등 (기타어린이제품 제외)
- 해외 수출 (미국, 유럽, 중동 등) 어린이제품 :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신청구비서류
- 시험·검사 의뢰서
- 제품설명서 (사진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의뢰절차
-
01
접수

-
02
세금계산서 발행

-
03
수수료 납부
-
04
시험·검사 진행

-
05
성적서 발송
담당자 안내
- 섬유패션사업팀
- 책임연구원
- 김우진
- 02-3451-7167
- 공급자적합성확인(어린이 제품)
- 섬유패션사업팀
- 책임연구원
- 이은정
- 02-3451-7048
- 공급자적합성확인(어린이 제품)
- 글로벌사업팀
- 선임연구원
- 이나현
- 02-6191-6167
- 해외수출 어린이제품
기타 어린이 제품이란?
-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기타 어린이제품은 별도의 개별안전기준(부속서)이 없으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함.
(품목 예시 : 어린이용 서적, 미술용품, 어린이용 운동용품, 악기류, 팬시용품, 위생용품, 게임기류, 기능성편리용품, 기타 신제품 등)
대상품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4개 품목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완구 등 16개 품목
신청구비서류
- 시험·검사 의뢰서
- 제품설명서 (사진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안전확인 신고서
의뢰절차
-
01
접수

-
02
세금계산서 발행

-
03
수수료 납부
-
04
시험·검사 진행

-
05
성적서 발송

-
06
안전확인 신고
담당자 안내
- 인증지원팀
- 책임연구원
- 김기태
- 02-6191-6050
- 안전인증·안전확인
- 섬유패션사업팀
- 책임연구원
- 송인성
- 02-3451-7085
- 공급자적합성확인 (기타 어린이 제품)
- 섬유패션사업팀
- 책임연구원
- 이은정
- 02-3451-7048
- 공급자적합성확인 (기타 어린이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