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어린이제품 시험∙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품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4개 품목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완구 등 17개 품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 기타 어린이제품
신청구비서류
- 시험·검사 의뢰서
- 제품설명서 (사진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안전확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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