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품 별 평가 항목 확인 및 상담, 시험 분석 등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정확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의무생산자(제16조 제1항)는
2020년 9월 24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및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 구분
- 관련 문서 : [첨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이행 안내
- 가. 시험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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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철캔), 금속캔(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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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주요 시험 항목
- 금속 재질 판정 - 금속혼입, 철, 알루미늄
- 합성수지 재질 판정
- 종이 재질 판정
- 색상 판정 - 유리병, 페트병, 단일재질 용기류
- 유리병 표면코팅 및 도색여부
- 비중 1미만 여부판정
- 점(접)착제 사용여부
- 열알칼리성 분리점(접)착제 여부
- 점(접)착제 도포 면적·양
- 라벨, 마개 및 잡자개가 몸체와 완전 분리 가능여부
- 성형구조물 중량 측정
- 알루미늄 두께 측정
- 육안분석
담당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