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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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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과 범위

  • 신고대상 : KOTITI 임직원
  • 부정행위의 범위
    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을 취하도록 도모하는 행위
    2.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은폐를 강요하고 권고,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 KOTITI 홈페이지 '청렴신문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또는 신고가 가능함
  •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할 경우 02-3451-7042로 연락하여 상담 가능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청하여 진행 가능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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