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제품인증절차

  • 확대
  • 축소
  • 인쇄

KOTITI 인증본부는 ISO/IEC 17067에 규정된 인증스킴 형식을 적용한다.
단, 공급자 중 단순 수입업자나 제품 적합성에 책임이 없는 공급자는 본 제품인증스킴에서 제외합니다.

  • icon

    신청서접수
    · 인증범위 협의 – 모델 구분 및 인증품목 분류 협의 후 확정
    · 인증수수료에 대한 사전 쌍방 합의
  • icon

    신청서검토
    · 인증업무 진행과 관련한 쌍방 이견 조율
    · 서류 검토 결과 통보
  • icon

    평가계획수립
    · 확정평가일 고지 전 최종 협의
    · 평가장소, 평가일정 및 기타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한 협조사항 전달
    · 평가계획 통보
  • icon

    현장평가
    · 현장평가 : 평가원 2인 구성 원칙이나 평가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증원 가능(인증책임자 및 관찰평가원 동행가능)
  • icon

    제품평가
    ·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
    · 평가원에 의한 샘플채취, 샘플링 기록 및 입회자 동의
  • icon

    평가보고서검토 (종합평가보고서)
    · 현장평가보고서 및 제품평가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 icon

    인증의 결정
    · 인증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
    · 인증결정에 대한 결과 통보
  • icon

    약정체결 및 인증서 교부
    · KOTITI 마크인증 약정 체결 및 KOTITI 마크 인증서 교부
  • icon

    공고
    ·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증업체로 등록
Copyright © KOTIT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