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 인증본부는 ISO/IEC 17067에 규정된 인증스킴 형식을 적용한다.
단, 공급자 중 단순 수입업자나 제품 적합성에 책임이 없는 공급자는
본 제품인증스킴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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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접수
- · 인증범위 협의 – 모델 구분 및 인증품목 분류 협의 후 확정
- · 인증수수료에 대한 사전 쌍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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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검토
- · 인증업무 진행과 관련한 쌍방 이견 조율
- · 서류 검토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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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계획수립
- · 확정평가일 고지 전 최종 협의
- · 평가장소, 평가일정 및 기타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한 협조사항 전달
- · 평가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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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 · 현장평가 : 평가원 2인 구성 원칙이나 평가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증원 가능(인증책임자 및 관찰평가원 동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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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평가
- ·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
- · 평가원에 의한 샘플채취, 샘플링 기록 및 입회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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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고서검토 (종합평가보고서)
- · 현장평가보고서 및 제품평가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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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결정
- · 인증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
- · 인증결정에 대한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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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체결 및 인증서 교부
- · KOTITI 마크인증 약정 체결 및 KOTITI 마크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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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증업체로 등록
스킴유형 1a, 스킴유형 1b, 스킴유형 3
인정분야 및 범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
139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1399 |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KOTITI 마크 인증기술문서
KOTITI 인증스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