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ITI시험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도검사 및 등가성평가 시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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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정도검사 절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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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도검사 신청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
정도검사 신청서
정도검사 수수료
정도검사 수수료
| 대상 측정기기 |
수수료(KRW) |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
668,000 |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623,000 |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703,000 |
등가성평가 시험기간
- 미세먼지(PM-10) 대기연속자동측정기 : 14일 연속
- 초미세먼지(PM-2.5) 대기연속자동측정기 : 23일 연속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시료채취장치 : 10일 연속
등가성평가 시험수수료
등가성평가 시험수수료
| 대상 측정기기 |
수수료(KRW) |
| 대기 연속자동측정기 |
미세먼지(PM-10) |
1,700,000 |
| 초미세먼지(PM-2.5) |
2,300,000 |
| 대기질시료 채취장치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
1,500,000 |
담당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