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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ㆍ등가성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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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

KOTITI시험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도검사 및 등가성평가 시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시험장비

정도검사 절차

  • 진행절차
  • 제출서류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도검사 신청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

정도검사 신청서

정도검사 수수료

정도검사 수수료
대상 측정기기 수수료(KRW)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668,000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623,000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703,000

등가성평가 시험기간

  • 미세먼지(PM-10) 대기연속자동측정기 : 14일 연속
  • 초미세먼지(PM-2.5) 대기연속자동측정기 : 23일 연속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시료채취장치 : 10일 연속

등가성평가 시험수수료

등가성평가 시험수수료
대상 측정기기 수수료(KRW)
대기 연속자동측정기 미세먼지(PM-10) 1,700,000
초미세먼지(PM-2.5) 2,300,000
대기질시료 채취장치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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