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배경
-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및 기타 방사성물질 함유 제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생활제품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제품인증 서비스 제공
'방사성물질 인증'이란?
- 생활밀착형 제품 및 식품의 방사성물질 안전성 확인을 위해 라돈, 세슘, 요오드 등 KOTITI시험연구원의 방사성물질 안전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방출량 및 함유량을 평가하고 제품 및 시스템에 인증마크를 부여
인증대상
- 침구, 의류 건축자재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나 관련 규정이 없는 반려동물용품, 우레탄 등 모든 제품(단, 천연광물 또는 1차 가공한 천연광물 제품은 제외)
인증절차안내
- KOTITI시험연구원은 제품은 물론 사업장(공장)으로 인증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금속장신구 제품이 생산∙유통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인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알레르기 안전인증 세부진행절차
Step |
세부내용 |
인증신청서 다운로드 |
Step 01. |
인증신청서 접수 및 시료 전달 |
다운로드
|
Step 02. |
인증시험 실시 (약 45일 소요) |
Step 03. |
인증심의 개최 |
Step 04. |
결과보고서 발송 |
Step 05. |
인증취득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인증제품 현황 공고) |
비용안내
담당자 안내
인증마크
- 방사성물질 인증마크는 라돈을 포함한 방사성물질의 함유 여부를 까다롭게 검사하여 만족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음
인증마크 표시방법
- 인증제품,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마크 표시
- 제품에 라벨(Tag) 또는 스티커 부착
- 상품 광고를 위한 인쇄물, 통신판매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 인증마크 표시
- 인증마크는 변형 불가(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기관에 사전승인 필요)
최소사용 규정
- 심벌마크 사용시 가독성을 고려하여 가로 10mm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