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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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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인증

인증배경

  •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및 기타 방사성물질 함유 제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생활제품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제품인증 서비스 제공

'방사성물질 인증'이란?

  • 생활밀착형 제품 및 식품의 방사성물질 안전성 확인을 위해 라돈, 세슘, 요오드 등 KOTITI시험연구원의 방사성물질 안전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방출량 및 함유량을 평가하고 제품 및 시스템에 인증마크를 부여

방사성물질 인증마크

인증대상

  • 침구, 의류 건축자재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나 관련 규정이 없는 반려동물용품, 우레탄 등 모든 제품(단, 천연광물 또는 1차 가공한 천연광물 제품은 제외)

방사성물질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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