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7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이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을 보완하여 부속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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