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 안내(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산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해당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함(「별표 6」Ⅱ.7.나.)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혼동 적합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최종 판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구성·운영 근거 마련
나. 제품의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 표시 신설(「별표 6」Ⅱ.7.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안내드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