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 안내(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 작성자 생활환경사업본부
  • 작성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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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산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제ㆍ개정 이유
  ○ 현행 고시는 안전기준에 식품으로 오인·혼동되는 생활화학제품 ·포장의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품 오인·혼동 여부 판단이 모호한 제품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9),

생활화학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해당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중량·용량 등이 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함(별표 6」Ⅱ.7..)

    
◇ 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 신설(9)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혼동 적합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최종 판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구성·운영 근거 마련

. 제품의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 표시 신설(별표 6」Ⅱ.7..)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안내드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