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교육 세미나 모집 공고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교육 세미나 모집 공고
1. 교육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생활화학제품 제도 진입, 위해우려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으로 전환되는 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교육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기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 진입 기업
- 위해우려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으로 전환되는 기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3일(수) ~ 2021년 10월 19일(화)까지
- 신청방법 : “[붙임]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hlee@kr.kotiti-global.com)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교육_기업명] 으로 작성
- 모집인원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과정 당 최대 20명 예정
4. 교육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무에 따라 교육과정 선택
- 심화과정은 신고 경험이 있는 기업이 참여, 기초과정은 신고 경험이 없는 기업이 참여
- 공통교육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선택교육 중 심화과정은 질의사항 위주로 교육을 진행, 기초과정은 신고과정에 대한 실습 위주로 교육
- 교육과정을 택1하여 신청
5. 참고사항
- 참 가 비 : 무료
- 교육장소 : KOTITI시험연구원 본원 12층 교육장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6. 관련문의 : 생활환경사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 이채홍 선임연구원
Tel : 02) 3451-7193/7197, E-mail : chlee@kr.kotiti-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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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과정-심화 |
교육과정-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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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10월 27일(수요일) |
10월 28일(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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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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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3:20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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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13:30 |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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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5:00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작성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작성방법 -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정의 -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준수사항 - 위해성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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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20 |
break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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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7:00 |
표시사항 작성 실습 질의사항 |
확인신청서 작성 실습 CHEMP 신고 방법 예시 표시사항 작성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