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기준준수 개선명령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정기 1차 안전성조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개선명령 처분내역(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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