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ITI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표면 화학분석 분야의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국가표준개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소개
-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제5조>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 지정번호 : 제2022-1호
- 지정기간 : 2022. 04. 13. ~ 2027. 04. 12.
- 지정분야 : TC 201 표면 화학 분석
표준개발 주요 업무
- 표준 제정·개정·폐지·부합화 수요조사
- KS 제·개정(안) 작성
- 5년 도래 표준 검토
- 표준개발 기술위원회 및 표준전문가 그룹 운영
- 국내외 표준 관련 기술자료 수집 및 검토
- 표준화 연구용역 수행
- 국제표준화 업무 대응 등
의뢰절차안내
담당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