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uv잉크를 사용한 uv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13세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인쇄물(스티커종류-이름표등)을 제작의뢰하는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잉크원료가 kc인증이 되었다면 안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잉크원료와 상관없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비용과 절차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원의 시험분석 서비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제품이 어린이용 네임스티커이신 경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기타어린이제품에 해당됩니다.
잉크 원료가 kc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잉크(코팅) 외 재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유해물질 및 물리적 특성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추가 시험 및 접수 안내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접수 담당자 : 전가영 연구원 (gyjeon@kr.kotiti-global.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