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유해

인쇄스티커물 인증여부

  • 처리완료
  • 작성자 양용석
  • 작성일 2024.08.26
  • 이메일 andyys@naver.com
  • 조회수 403
얀녕하십니까>

저는 uv잉크를 사용한 uv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13세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인쇄물(스티커종류-이름표등)을 제작의뢰하는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잉크원료가 kc인증이 되었다면 안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잉크원료와 상관없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비용과 절차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A
  • 답변자 통합 관리자
  • 작성일 2024.12.09


안녕하세요.


본원의 시험분석 서비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제품이 어린이용 네임스티커이신 경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기타어린이제품에 해당됩니다.


잉크 원료가 kc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잉크(코팅) 외 재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유해물질 및 물리적 특성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추가 시험 및 접수 안내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접수 담당자 : 전가영 연구원 (gyjeon@kr.kotiti-global.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