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가 스스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고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지원
- ※ 지원 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 1.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 2.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원사업 배경
- 환경보건법 제24조(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따라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들은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함유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감방안을 찾기 어려움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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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주체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
- 이행 사항 :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
-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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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환경유해인자 명칭 |
제한 내용 |
적용 대상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NOP) |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9.90×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5.5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플라스틱 재질의 어린이용품 |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NP) |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4.01×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플라스틱 재질의 어린이용품 |
트라이뷰틸 주석 (TBT) |
트라이뷰틸 주석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 금지 |
목재 재질의 어린이용품 |
노닐페놀 (Nonylphenol) |
노닐페놀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 금지 |
잉크 재질의 어린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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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적용 제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환경표지 인증에
1.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4종의 기준이 있는 어린이용품
2.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4종의 기준이 없는 어린이용품 중 4종의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
- 완구, 문구, 가구 등 어린이용품 관련 모든 사업자
지원 내용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이행을 위한 무료 시험분석 지원
- 유해물질 사용 저감·관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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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별 유해물질 관리 이슈 파악, 애로사항 확인 등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및 유해물질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 지원
- 어린이용품 사업자 분야별 맞춤형 유해물질 사용 저감·관리 컨설팅 지원
- 우수기업 홍보 및 포상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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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참여 지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등 포상
- 언론 홍보
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