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유제품 클레임 사례 (34)
- 팀복 아플리케의 오염원인 원인규명 -

팀복 아플리케의 오염원인 원인규명
(1) 사례
자수전문업체인 A사는 B사로부터 제공된 팀복 원단(폴리에스터 100%, 나일론 100% black 및 red 색상)중, 폴리에스터 원단 부분에 아플리케 자수작업 후, 다시 B사에 납품하였고, B사는 관련 부자재를 이용, 팀복을 제조하였음. 자수작업시 사용된 부직포와 그것을 제거한 후 원단에 잔류하는 접착제를 B사의 요청으로 메탄올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는데, 아플리케 표면에 오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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