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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수 감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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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먹는 물 감시항목 분석

수도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 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 “감시기준” 이란 감시항목으로 설정한 물질의 인체 유해도를 근거로 평생 섭취하여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한 수질관리 목표값을 말한다

적용 대상

  •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수”와 제4호에 따른 “정수(수돗물에 한한다. 이하 정수라 한다)”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과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및 검사수수료 (환경부 고시 2016-4호)

  • 상수원수
  • 상수원수
    순번 항목 기준 검사주기
    1 Corrosion Index(LI) - 4회/년
    2 Microcystin-LR(㎍/L) - 1회/주 ~ 3회/주
  • 정수
  • 정수
    순번 항목 기준(㎍/L) 검사주기
    월1회 분기1회 년1회
    1 유해영향
    무기물질
    Antimony 20
    2 Perchlorate 15
    3 Uranium 30 1회/년 ~ 4회/년
    4 유해영향
    유기물질
    Vinyl Chloride 2
    5 Styrene 20
    6 Chloroethane 미설정
    7 Bromoform 100
    8 Chlorophenol 200
    9 2,4-Dichlorophenol 150
    10 Pentachlorophrnol 9
    11 2,4,6-Trichlorophenol 15
    12 Di-2(ethylhexyl)phthalate 80
    13 Di-2(ethylhexy)adipate 400
    14 Benzo(a)pyrene 0.7
    15 Microcystin-LR 1 1회/주 ~ 3회/주
    16 2,4-D 30
    17 Alachlor 20
    18 소독
    부산물
    Bromate 10
    19 Chlorate 700
    20 Ethylendibromide 0.4
    21 Bromochloroacetonitrile 미설정
    22 Monobromoacetic acid 60(총HAA)
    23 Monochloroacetic acid 60(총HAA)
    24 심미적
    영향물질
    Geosmin 0.02 1회/월 ~ 3회/주
    25 2-MIB(2-Methylisoborneol 0.02
    26 Corrosion index(LI) -
    27 미생물 Norovirus 불검출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순번 항목 기준(㎍/L) 검사주기
    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 2년1회
    2 안티몬(Antimony) 15 2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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