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분석
-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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