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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시험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란?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 ~ 제20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대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로 재인증을 받아야 함)는 성능인증 대상

성능평가 시스템

  • 실내 체임버평가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실외 등가성평가를 할 수 없음
  •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및 결정계수 등급 중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 결정

평가장비

성능인증등급

  • 성능인증등급은 총 2단계로 구분되며,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성능인증등급
    구분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미세먼지 성능인증등급 80 % 초과 80 % 초과 80 % 초과 80 % 초과 0.8 초과
    미세먼지 성능인증등급 80 % 이하 80 % 이하 80 % 이하 80 % 이하 0.8 이하

성능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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