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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인 어린이놀이기구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2조제11호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규정된 완구에 포함되는 소형
미끄럼틀, 작은 그네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며,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VS 완구
구분 | 어린이놀이기구 | 완구 |
안전인증 | 안전인증 대상 | 안전확인 대상 |
설치방법 | 설치업자가 설치 | 개인이 구매 설치가능 |
고정여부 | 주로 고정식 | 주로 이동식 |
설치장소 |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공공장소 | 어린이집, 가정 |
※ 철봉, 평균대, 늑목, 늘임봉, 늘임줄 등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될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로 인정되나, 러닝머신·트램블린과
같은 체육기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되더라도 어린이놀이기구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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