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지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1』이행을 위해,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주 1) 수은함유전지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 (2020년 시행), 한국을 포함한 128개국 서명 완료


○ 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되었던 안전기준이 단추형 건전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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