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어린이용 쥬얼리 법안 통과


미국 뉴욕주는 최근 어린이 쥬얼리 제품의 납을 규제하기 위해 의회 법안 A06041을 제정했다.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용 쥬얼리 제품은 아래의 경우 적어도 하나의 구성부분에 납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제품 내 포함된 모든 구성부분 중에 총 납 함량이 중량비 40 ppm ~600 ppm 미만일 경우

 -  연방 법령(CPSIA, 기질에 대한 납 함량 100 ppm)

 -  주 법령의 보다 낮은 기준의 납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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