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에서 관리합니다.

최근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내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규 수재 하였습니다.


식약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50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Polypropylene Filter Nonwoven Fabric(Replacement Type)

 

이 부직포는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이다. 이 부직포는 정전기 처리를 한 것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멜트블로운 장비로 방사한 후 포상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스폰본드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으며, 접착제와 향료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부직포의 용기나 포장에는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

 

성 상 이 부직포는 청결하고 자극성이 없으며 이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섬유의 탈락이 거의 없는 흰색의 포()로서 냄새는 없다.

순도시험 1) 색소 부직포의 순도시험 중 1)색소에 따라 시험한다.

 2) 산 또는 알칼리 부직포의 순도시험 중 2)산 또는 알칼리에 따라 시험한다.

 3) 형광증백제 부직포의 순도시험 중 3)형광증백제에 따라 시험한다.

회 분 부직포의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

포름알데히드 부직포의 포름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

강 도 부직포의 강도에 따라 시험한다.

액체저항성 이 부직포를 약 25 × 25 cm 로 잘라 각각 5 개를 준비하여 검체로 한다. 250 mL 비커에 물 100 mL 를 담은 후 그 위에 검체 1개를 고무줄 등 기타도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비커를 서서히 뒤집어서 바닥에서 일정 높이의 공간을 두고 고정한다. 비커 아래에 종이를 놓고 30 분간 방치한다. 이 때 비커의 물이 필터를 통과하여 하단 종이에 떨어지는 검체는 하나도 없다.

세균여과효율 이 부직포를 다음과 같이 세균여과효율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시험할 때 개개의 세균여과효율은 95 % 이상이다.

검체 준비: 부직포를 10 x 10 cm 로 잘라 각각 5 개를 준비하고, 21 ± 5 , 상대습도 85 ± 5 % 의 환경에 4 시간 이상 방치하여 검체로 한다.

황색포도상구균 세균현탁액 제조: 미생물한도시험법에서 정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을 대두카제인소화액체배지 30 mL 가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접종하여, 37 ± 2 에서 24 ± 2 시간 동안 배양한다. 배양 후 황색포도상구균을 미생물한도시험법의 펩톤염화나트륨완충액으로 희석하여 약 5 × 105 집락수(CFU) / mL 의 농도가 되도록 한다. , 시험 중 조작조건에 맞도록 황색포도상구균 현탁액을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배지 : 시험에 사용하는 배지는 미생물한도시험법의 대두카제인소화한천배지로 한다.

조작조건 : 각 시험 당 황색포도상구균수는 2200 ± 500 집락수(CFU) 를 유지하며, 평균 입경은 3.0 ± 0.3 µm 이다. 펌프 유량은 28.3 L/분 이다.

 

양성대조군 a, 시험군, 양성대조군 b, 음성대조군 순으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양성대조군 a : 색포도상구균 세균현탁액을 펌프 또는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분사기에 넣는다.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에 배지를 넣은 다음, 검체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에어로졸 발생기와 진공펌프를 작동시킨다. 에어로졸 발생기는 1 분간 작동하며 동시에 다단세균포집장치를 2 분간 작동한다. 시험종료 후 다단세균포집장치에서 배지를 꺼내고, 다단세균포집장치에 장착되었던 배지에 해당 층수를 표시하여 양성대조군 a 로 한다.

시험군 :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별로 해당 위치에 새로운 배지를 넣은 후, 검체를 장착하고 위의 과정을 반복 시행하여 시험군으로 한다.

양성대조군 b : 시험군 시험이 끝난 후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별로 해당 위치에 새로운 배지를 넣은 후, 검체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험하여 양성대조군 b로 한다.

음성대조군 :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별로 해당 위치에 새로운 배지를 넣은 후, 황색포도상구균 에어로졸을 발생시키지 않고 진공펌프만을 2 분간 작동시켜 다단세균포집장치를 가동한 것을 음성대조군으로 한다.

모든 시험이 완료된 양성대조군 a, 시험군, 양성대조군 b, 음성대조군의 배지를 37 ± 2 배양기에서 48 ± 4 시간 동안 배양 후 모든 층의 균 집락수를 측정하여 각각의 균 집락수로 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세균여과효율(%)을 구한다. 이 때 음성대조군으로 보정한다.

, 음성대조군의 균 집락수는 양성대조군 a 와 양성대조군 b 의 평균 균 집락수에 대하여 1 % 이하이다. 시험에 분사하는 황색포도상구균 세균현탁액 에어로졸의 평균 입경은 양성대조군 a 의 다단균포집장치의 각 층별 균 집락수를 측정하여 계산한다.

 

B =

여기서 B : 세균여과효율 (%)

C : 양성대조군 a 과 양성대조군 b 의 평균 균 집락수

T : 시험군에서 측정된 총 균 집락수

  



 

1. 구동장치(펌프 등)

2. 세균현탁액

3. 분사기

4. 필터

5. 에어로졸 챔버

6. 고압장치

7. 검체

8. 다단세균포집장치

9. 배출구

10. 응축기

11. 냉각수주입구

12. 유량계

13. 진공펌프

그림. 세균여과효율 시험장치 예시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보건용 마스크(의약외품)에 대한 시험분석 문의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화 주임연구원 : 02-3451-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