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가 게재되어 안내드립니다.


식약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291


1. 제정이유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ㆍ소분 등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ㆍ소분 등의 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호마목에 따른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화장품 혼합ㆍ소분 시 맞춤형화장품 혼합ㆍ소분의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사용하지 말 것

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ㆍ소분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 할 것

3.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4. 혼합ㆍ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5.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 것

6.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 할 것

7.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소분하여 보관하지 말 것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황보성문 선임연구원 : 02-3451-7142

강은진 주임연구원 : 02-3451-7429

박지현 연구원 : 02-619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