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1일 환경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하였다는 내용 안내드립니다.

 

환경부 링크: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BD%94%EB%A1%9C%EB%82%98&menuId=286&orgCd=&boardId=13775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 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불법 유통 등 10개 살균제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유통을 차단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공표된 위반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 가능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