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제품에 대한 신고·승인 기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인체에 직접 접촉되어 호흡기 노출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에 따라, 이산화염소 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시켜 인체에 위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은 사전에 제품별로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제품에 대한 신고·승인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제품 사용 특성 및 용도에 따른 신고·승인 기준

실내 공간, 차량 등 인체 접촉 및 호흡 노출 우려가 높은 생활공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 신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69호)

② 배수관용, 냉장고용, 신발·옷장용 등 인체 접촉 및 호흡 노출 우려가 낮은 특정 밀폐공간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해성평가 후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신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더불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