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제2020-64호, 2020.7.20)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개정 이유
’19. 12. 31.자로 화장 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공산품으로서의 화장 비누에 사용되고 있던 색소 2종을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색소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고시에서 인용한 타 규정의 명칭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 비누의 화장품 전환 관련, 사용 가능한 색소 추가(별표 1)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화장 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19. 12. 31.)됨에 따라 종전에 화장 비누에 사용되고 있던 색소 2종 “피그먼트 자색 23호”와 “피그먼트 녹색 7호”를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하고 화장 비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시험 관련 판정 시 적용할 수 있는 고시 종류 추가 및 타 규정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별표 3)
시험 관련 판정 시 동 고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정의, 시험법 등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시의 종류를 추가하고, “대한약전”이 “대한민국약전”으로 명칭 변경 및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이 “대한민국약전”에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함.


- 고시 전문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8호 및 제1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피그먼트 자색 23 (Pigment Violet 23) CI 51319

화장 비누에만 사용

타르색소

129

피그먼트 녹색 7 (Pigment Green 7) CI 74260

화장 비누에만 사용

타르색소

 

별표 3의 Ⅰ. 통칙 제4호 중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통칙, 일반시험법, 제제총칙 또는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통칙, 일반시험법, 제제총칙,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별표 3의 Ⅱ. 일반시험법 제35호의 글리세린, 플루오레세인나트륨 및 활성탄 중 “대한약전의약품각조”를 “대한민국약전 의약품 각조”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