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는「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신규 제정하여 수출 일부 허용, 신고방식 변경, 신고기한 예외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



○ 추진배경

3 6일에 제정된 고시가 85로 만료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MB(Melt blown)필터 수급안정을 위한 고시 신규 제정 필요


○ 주요 내용

1. (정의)SB(Spunbond)가 결합된 도레이SMS(SB+MB+SB 결합)필터도 수급관리 대상에 포함

2. (신고) 수기로 매일 작성제출하던 신고를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대체하고, 휴일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기업 불편 해소

3. (수출) 원칙적 금지에서 직전 2개월 업체별 평균 생산량의 최대 15%내 수출 허용으로 완화하고, 국내 수급이 부족한 수술용 마스크 MB의 생산・수급안정에 기여한 경우 초과 수출 가능

4. (조정명령)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판매업자 대상조정명령 권한 유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