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제7조에 따라2011년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는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생산·유통·소비성향, 4차 산업혁명, AI 등의 정책환경 변화 대응 및 국정과제 중 생활용품 유통, 생산, 사용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을 수립함.


○  금번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는 4차 산업혁명, AI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더욱 안전한 국민생활을 구현하기 위함.


○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아래 4가지로 구분됨.

1. 정보수집(Sensing)

2. 위해도분석(Analysis)

3. 제품 출시전 관리(Pre-Control)

4. 제품 출시후 관리(Post-Control)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