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 조치 시행


중국의 국가발개위, 생태환경부 등 9개 중앙부처는 717<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의견>을 통해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 및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범위 시행 조치 사항

  - 전국적으로 초박형 비닐봉지와 농지용 플라스틱 초박막의생산·판매금지

  - 2021년부터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제품

시행 시기 및 내용

두께 0.025㎜ 미만 초박형 비닐봉지(크린백(롤 타입 포함), 비닐랩 제외)

2020. 1. 1.~

생산·판매 금지

두께 0.01㎜ 미만 농지용 폴리에틸렌 박막

1회용 플라스틱 면봉

2021. 1. 1.~

생산·판매 금지

발포 플라스틱 식기

미세플라스틱(알갱이) 첨가한 화장품과 치약

2021. 1. 1.~

생산 금지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우유 및 음료팩에 부착한 빨대 제외)

2021. 1. 1.~

사용 금지

[출처중국 생태환경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