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 조치 시행
중국의 국가발개위, 생태환경부 등 9개 중앙부처는 7월 17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의견>을 통해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 및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범위 시행 조치 사항
- 전국적으로 초박형 비닐봉지와 농지용 플라스틱 초박막의생산·판매금지
- 2021년부터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제품 |
시행 시기 및 내용 |
두께 0.025㎜ 미만 초박형 비닐봉지(크린백(롤 타입 포함), 비닐랩 제외) |
2020. 1. 1.~ 생산·판매 금지 |
두께 0.01㎜ 미만 농지용 폴리에틸렌 박막 | |
1회용 플라스틱 면봉 |
2021. 1. 1.~ 생산·판매 금지 |
발포 플라스틱 식기 | |
미세플라스틱(알갱이)을 첨가한 화장품과 치약 |
2021. 1. 1.~ 생산 금지 |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우유 및 음료팩에 부착한 빨대 제외) |
2021. 1. 1.~ 사용 금지 |
[출처 : 중국 생태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