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1.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7∼`19)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9-7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초(소이왁스 사용에 한함)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 ‘법·제도 이행’ 및 ‘품질안전 개선’ 분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 ’20. 11. 30.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8.10(월) ~? 지원규모 내 수시모집(마감 시 별도 안내)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⑤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원기업 선정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접수기간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 문의처: - ㈜솔루티스 유정열 선임연구원, 02-6952-5973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진범 책임연구원, 02-2102-268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주현 전임연구원, 02-2284-1893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첨부자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