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재질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분리배출표시만 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가 각각 존재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 통합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붙임2)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