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78호, 2020.9.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명변경 : (당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변경)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식약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519

고시 전문 :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519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9.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8호, 2020. 9.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험운영기관의 자격시험 운영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명을 변경하고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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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문 :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