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에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체적용시험 결과와 관련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사례, 치료 및 보상 등 조치내역을 포함하여 기록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식약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571

1. 개정이유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시험참여시 동의한 바에 따라 시험 중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정 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 및 치료 등 보상받은 내용에 대해 기록ㆍ관리하도록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체적용시험 결과와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사례, 치료 및 보상 등 조치내역을 포함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0.8.7. ~ 8.27.)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판매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ㆍ화장품제조업자ㆍ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ㆍ판매자”로 한다.

제4조제2호나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부작용 발생 및 조치내역

가) 부작용 등 발생사례

나) 부작용 발생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등 조치내역

제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