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0-94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65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 발제요약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리병 품목의 재활용어려움판정기준에서 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와 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

. 페트병 품목 병마개 부착 라벨에 재활용 최우수부여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 우수기준 현실화

. 기타 용어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