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관련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림마당)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화학제품적법하게 제조ˑ수입ˑ판매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위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ˑ수입ˑ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 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제조·수입자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포함한 표시사항표시해야 하며, 이미 신고번호를 득한 경우에도 품목·용도·제형 등 확인을 받은

   내용과 적합하게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제품의 제조ˑ수입ˑ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회수명령된 제품은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통관련 협회에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초록누리 홈페이지]


[초록누리 앱]



출처. 한강유역환경청_알림마당_보도,해명자료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