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사업팀입니다.

올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에 대한 계도기간이 12월 31일 날짜로 종료 예정입니다.

해당 업계 종사자분들은 1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주, 수입 및 유통, 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공유 드립니다.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762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하였던 계도기간 2020년 12월 31일 종료합니다.

화장비누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비누(고체상태)

흑채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모(貧毛)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

제모왁스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

○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 직접 적용하는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 전환되었으며,

-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 계도기간 운영하였습니다.

□ 이들 제품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 준수해야 합니다.

○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담당 관리자 고용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금지‧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준수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 강화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최선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조속히 등록하도록 사업자에게 주의당부하였습니다.

※ 영업 등록 세부절차 및 방법은 관할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의약품안전관리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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