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사업팀입니다.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주요 질의사항 &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사항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890





화장품 제조·판매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은요?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제정…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여 배포합니다.

○ 이번에 제정한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자주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235건을 선별·정리했습니다.

- 주요 질문 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입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변화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주요 질의사항

2.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첨부1>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주요 내용

구 분

질 문 내 용

업 등록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절차 및 시설규모·기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과 교육 이수 및 겸직 가능 등

제조시설

등록대상 시설·규모, 작업실 구획·구분, 정제수 품질기준, 화장품 GMP 인증 및 유효기간 등

표시기재

1·2차 포장 정의, 영업자 표시, 사용기한 및 바코드, 주의사항 및 제품명, 전성분 표시·예외, 성분함량 등

광고

주의해야 할 사항, 정의 및 가능 범위, 실증자료 구비 요건 등

제품분류

화장품 해당 여부(눈썹·속눈썹·손발톱 사용, 붙이거나 입는 형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치료효과·목적 등)

품질 및 안전관리

품질검사 의무 및 항목·기준, 수입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사용기한 관리, 사용가능 원료 및 제한원료 사용기준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변경)대상 및 자료 요건,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수출입

수출·입 절차 및 준수사항, 수입화장품 표시·소분·실증 등

천연· 유기농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광고 등

기타

행정처분 대상 및 이행, 화장품 판매,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등

<첨부2>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모발관련 금지표현 완화

(금지표현)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광고 실증 시 가능한 표현)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기능성화장품 효력자료에 포함됨)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

광고 실증 대상추가

< 추가 >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피부 피지분비 조절

·미세먼지 차단, 미세먼지 흡착 방지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기 타

(금지표현)

얼굴 윤곽개선, V라인

필러(filler)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

외국어 광고 제한

< 신설 >

가이드라인 사용금지 표현과 동일/유사한 의미의 영어 및 제2외국어 표현도 제한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