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사업팀입니다.
2021년 상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비대면 시행계획기능성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0-561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집합교육’의 한시적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집합교육 과정 이수 대상자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포함
◦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온라인) 집합교육은 한시적(‘21년 상반기)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하반기 교육은 향후 추가 공지 예정
◦ 제13차 교육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보수 교육으로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 교육일정, 교육 개최 횟수, 교육 예상 인원은 교육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운영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기간 내 교육 이수 및 평가를 완료하여야 웨비나 강의 수강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은 교육 수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웨비나 강의 수강 완료 확인 이후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됩니다.
가. 접수 기간
◦ 각 교육실시기관 별 자체 공지
※ 안내된 접수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해당교육은 반드시 교육받는 대상자 본인으로 교육실시기관에 회원가입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
나. 수강비
◦ 교육 수강비 : 80,000원
◦ 납부방법 : 교육실시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납부
※ 교육 시작 이후 수강 조건 미달성으로 환불 요청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가. 대한화장품협회
◦ 전화번호: 02-785-7984
◦ 협회 홈페이지: kcia.or.kr
◦ 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edu.helpcosmetic.or.kr
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전화번호: 02-2162-8058
◦ 협회 홈페이지: kpta.or.kr
◦ 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educos.kpta.or.kr
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전화번호: 031-8055-8753
◦ 연구원 홈페이지: kcii.re.kr
◦ 연구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edu.kci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