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사업팀입니다.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가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8월.) :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 삭제
○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입니다.
-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색소의 종류 추가 등)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일부 색소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화장품 원료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제한하는 원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나, ‘보존제’, ‘자외선차단 성분’, ‘염모제’, ‘색소’의 경우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만 사용 가능(색소는 현재 129종 등재)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