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고시 기존살생물물질 사용 및 시험·검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배경 및 목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법 제18)되지 아니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하는 살생물제품은 2021.1.1.부터 제조·수입이 전면 금지

 

  

대 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제조 업체

 

 

주요 내용

(미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지 아니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하는 살생물제품은 ‘21.1.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

 

※ 「화학제품안전법부칙 제3조 제1(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에 따라 미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을 함유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신고’21.1.1일 이후

 불가


(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하려고 할 경우 제품의 용도, 제형 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거쳐 안전기준 이내에서만 사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182)

 

-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


첨부. 위해성평가 신청서 (환경부고시(제2020-117호)_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