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고시 기존살생물물질 사용 및 시험·검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배경 및 목적
○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법 제18조)되지 아니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하는 살생물제품은 2021.1.1.부터 제조·수입이 전면 금지
□ 대 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제조 업체
□ 주요 내용
○ (미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지 아니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하는 살생물제품은 ‘21.1.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
※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 제1항(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에 따라 미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을 함유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신고는 ’21.1.1일 이후
불가
○ (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하려고 할 경우 제품의 용도, 제형 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거쳐 안전기준 이내에서만 사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182호)
-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
첨부. 위해성평가 신청서 (환경부고시(제2020-117호)_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