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관련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CHEMP) 및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림마당->공지사항)



 

1. 승계 통보 절차

◎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및 변경 신고서 제출(양수인, 상속인 등) → 민원 접수(기술원) → 변경 신고 수리(기술원)

2. 제출 서류

◎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 승계인 :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 회사

※ 여러 제품을 승계하신 경우도 신고번호·승인번호를 추가하여 작성

◎ 양도양수 계약서

※ 공증 제출 시에는 인감증명서(개인성명사실확인서) 제출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양도양수 계약서에 인감 날인 시) 각 1부 또는 개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 시) 각 1부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각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제품별 각 1부)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출력

3. 제출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제출

4. 담당자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문의는 jmyang@keiti.re.kr 또는 02-2284-187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내 신청 순서>
시스템 내 신청 순서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접속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첨부. 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