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약외품사업팀입니다.

1월 28일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가 게재되어 공유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40

    「약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5, 2020. 9. 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내 의약외품 마스크에 사용되는  구성원료의 규격을 수재하여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약외품 각조 제1부’에 ‘플라스틱코편’, ‘고정용 귀끈’을 신설하여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의약외품각조 제1부에 ‘고정용 귀끈’, ‘플라스틱 코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정용 귀끈

Ear Loops

 

  이 고정용 귀끈은 폴리우레탄,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혼합하거나 100 %로 직조한 것이다.    

 

      청결하고 이물이 함유되지 않은 흰색의 탄력성이 있는 끈

 

인장강도  이 귀끈을 길이방향으로 15.0 cm 로 자른 다음 인장시험기를 써서 적당한 표점간의 거리로 하여 클램프로 고정시키고 약 1 분간 300 mm 의 속도로 잡아당겨 절단될 때까지의 최대하중을 측정할 때, 인장강도는 10 N 이상이다.

신장률  이 귀끈을 길이방향으로 15.0 cm로 자른 다음 인장시험기를 써서 신장측정용 표점간의 거리가 2.0 cm 가 되도록 클램프에 고정시키고, 1 분간 300 mm 의 속도로 잡아당겨 파괴되기 전까지 길이를 측정할 때, 신장률은 200 % 이상이다.

신장률(%)=

파괴되기 전 표점간의 거리(cm)

x100

2.0 cm

 

탄력도  이 귀끈를 평평한 대위에 놓고 표점간의 거리가 정확히 10.0 cm가 되도록 하고 집게에 물려 15 초 이내에 표점간의 거리가 정확히 20.0 cm가 되는 장력을 가하여 1 시간 방치 후, 장력을 제거하여 15 분 후 신장된 전체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탄력도를 구할 때 155 % 이하이다.

탄력도(%)=

신장된 전체 길이(cm)

x100

10.0cm

 

 

저 장 법  밀폐용기

 

플라스틱 코편

Plastic Nose Wire

 

 이 플라스틱 코편은 철사를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중 전부 또는 일부로 피복하여 제조하거나,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만으로 제조한 것이다.

 

      청결하고 이물이 함유되지 않은 흰색의 막대 모양

굽힘성  이 원료를 가지고 90°로 10회 굽혔다 폈다를 반복할 때 끊어짐이 없다.

 

저 장 법  밀폐용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